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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는 누진제 종부세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6 11:23

수정 2018.09.16 11:23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는 누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토록 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소유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다주택자의 기본세율을 5%로 두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채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 이날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근절, 실수요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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