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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본 콘덴서 업체 9곳에 가격담합 협의 과징금 360억원 부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6 12:00

수정 2018.09.16 12:00

공정위, 일본 콘덴서 업체 9곳에 가격담합 협의 과징금 36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의 9개 콘덴서 제조, 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 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담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억 9500만원을 16일 부과했다. 이들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한다. 9개 콘덴서 업체들의 한국 내 점유율은 알루미늄 콘덴서는 60~70%, 탄탈 콘덴서는 40~50% 정도이다.

이들은 원자재가 인상 및 환율 인하 등으로 콘덴서 가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 유지 등 업계 전체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사들은 사장회 모임, 관리자급 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200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생산량·판매량·가격인상계획·인상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혐의다. 공정위는 "생산량, 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판매량이 증가했는데도 매출액이 늘지 않은 경우 가격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다.

이같은 담합행위로 삼성, 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한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담합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7366억원(알루미늄 2438억원, 탄탈 4928억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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