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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징계 올해 81건...역대 최고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6 04:10

수정 2018.09.16 04:10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넷 개인 방송 확대로 해가 갈수록 선정·폭력성 등을 걸러낼 방송 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란·도박·욕설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올해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의가 시작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반동안 음란·도박·욕설 등 방송 내용의 문제로 자체발굴 또는 신고를 받아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는 올해가 가장 많아 81건이나 됐다.

앞선 연도는 △2015년 75건 △ 2016년 55건 △2017년 26건 등 이었다.

심의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심의대상이 된 건수는 1683건으로 이중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은 237건, 전체 대비 14%에 불과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심의 건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15년 34.7% △2016년 7.6% △2017년 9.1% △2018.8월 17.5% 수준이었다.

심의 대상이 된 1683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음란 방송이 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692건, 도박이 110건 순이었다.


881건의 음란 방송 가운데 연도별로는 △2015년 111건 △2016년 330건 △2017년 136건 △2018년 8월까지 304건으로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었다.

시정 요구 건의 경우에도 음란물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40건, 기타 60건 등이었다.

제재는 방송 삭제가 6건, 이용정지 136건, 이용해지 90명, 기타 4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란 방송의 경우 BJ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경우가 많았고, 도박 방송은 영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를 중계하고 여기에 승자투표행위 추가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외 적발 내용 중 기타의 경우 지나친 욕설이나 여성·징애인 등을 차별하는 발언 , 외모 등을 비하 하는 발언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신규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보여 단속과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마련과 실제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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