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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여고생 성폭행 뒤 방치 사망 남학생 2명 영장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5 15:21

수정 2018.09.15 15:21

전남 영광경찰서는 15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한 혐의(특수강간)로 A(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 10분∼4시 15분 사이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B양(16)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날 오후 4시께 객실을 청소하러 간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등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B양을 게임으로 술을 먹여 성폭행할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B양을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한 뒤 B양에게 2병 반 이상을 마시게 했다.

A군 등은 "A양이 잠들어 있어 오전 4시 15분께 그냥 나왔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A군 등 2명의 DNA가 검출됐으나 외상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특수강간 치사가 아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군 등이 B양을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해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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