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대 딸 때리고 성경 필사 강요한 엄마 징역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5 12:55

수정 2018.09.15 12:55

10대 딸 때리고 성경 필사 강요한 엄마 징역형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인인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딸을 때리고 성경 필사를 강요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45·여)는 2016년 3∼7월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지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딸 C양(16)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11월 성경 필사를 하라고 딸에게 강요한 뒤 하루에 20장을 다 써내지 못한 날에는 안마봉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허락을 받지 않고 대안학교 친구에게 연락했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며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인으로 학대에 가담한 미국인 선교사 B씨(53·여)도 쇠로 된 50㎝ 길이의 피리로 C양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5년 7월 같은 종교를 믿으며 알게 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함께 교육했다.


C양은 이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2월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A시와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을 했다"며 "경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했고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린 시절 부모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학대받은 경험은 성장과 발달에 직접 악영향을 끼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에 고착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을 하면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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