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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어 전치 12주..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5 09:39

수정 2018.09.15 09:39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어 전치 12주..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이환승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4)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를 건너던 김모씨(62·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최씨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으며, 김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 진단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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