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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출도 제한 해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23:26

수정 2018.10.16 19:57

이동 자유·취업 가능…사회보장 혜택 배제
제주 떠나 이태원·안산지역으로 옮겨갈 듯
나머지 458명 심사결과 10월 중 나올 예정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1년 간 국내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됐다. 나머지 458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대한 심사 결과는 10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도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지위와 인도적 체류, 불허 등으로 구분해 결정된다.

법무부는 난민협약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키로 했다.

이번 심사 결정자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고,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가 3명이다.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나서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나서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도 풀려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제주도를 떠나 서울 이태원, 경기도 안산 등 이미 이슬람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는 육지부로 이동해 구직 등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업이 자유롭고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 지위 인정자와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으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내전 상황이 종료되면 송환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의 이해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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