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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심사 벼르는 野… "미친 집값 잡자" 협조 움직임도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17:07

수정 2018.09.14 17:07

부동산 관련법 공은 국회로..거래세 인하 등 대안 마련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로 새로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법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이 정부 원안을 반대할 경우 예산부수법안에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시켜 조속히 통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에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어 충돌도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개정 등이다.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집주인의 호가담합이나 중개업자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 제재방안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인상률, 양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관심은 종합부동산세에 쏠리고 있다.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선 공식적으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 당내 분위기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대책 법안 처리에 대해) 세제관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면밀한 심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추석 민심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이번 발표를 통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잘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은 무턱대고 반대하기보다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 정부의 대책에 공감한 뒤 세부적 내용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큰 틀에서 '재산에서 주거'로 인식을 대전환시키기 위해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면서 "지금의 '미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에 신뢰를 보내고, 이를 기본으로 보완책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시장에 입법부가 한목소리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야당들도 유보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의 조율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분위기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종부세 강화와 동시에 거래세 인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대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 3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법은 국토교통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또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 있고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은 되지 못하기에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 전면적 시장 구조개혁방안이 도입돼야 근본적인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 11월 말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정부는 이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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