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거래 의혹’ 전 靑 법무비서관 압수수색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16:35

수정 2018.09.14 16:35

전교조 소송 개입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56)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 내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차질을 빚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엄정한 의혹 규명을 강조한 이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종필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다.
재항고이유서는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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