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태료 미납 외국인 출국 허용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16:34

수정 2018.09.14 16:34

인권위 "국제인권협약 준수".. 법무부, 사전통지 등 강화
법무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막지 않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제지하는 관행 중단과 출입국항에서 과태료 부과 시 서면통지 절차 준수를 권고한 결과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과태료 면제 규정 신설과 과태료 납부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의 권고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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