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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매각 내역 공개…"전량 매각 현실적 어려움 있어"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16:44

수정 2018.09.14 16:44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임지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진)이 보유했던 JP모건 주식을 처분 완료한 내역을 공개했다.

금통위원 직무 과정에서의 시간 부족이나 거래 시스템적인 설치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전량 매각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임지원 위원의 JP모건 주식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6월 18일 임 위원의 재산등록과정에서 JP모건 주식 보유를 인지했다. 이후 해외 주식 보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법규제도실로부터 제척사유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또 지난 7월 5일 한은 집행부는 주식 보유가 정책금리결정과 관련해서 이행상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임 위원이 최종 판단하고 제척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위원은 한은법 저촉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보유한 JP모건 주식 매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것에 집중해야 했고, 새로운 주식 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내정 직후 매도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는 데다 한은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확인해서다. 임 위원은 지난 5월 2일 위원 자리에 내정됐으며 같은 달 17일 취임했다. 또 민간 금융회사의 퇴직 절차가 통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2주에 축약해서 진행하다 보니 퇴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임 위원의 설명이다.

임 위원은 내정일인 지난 5월 2일 이후 보유한 JP모건 주식 1만1361주 지속적으로 매도해 지난달 7일 기준 주식잔량이 0이 됐다. 현재 임 위원의 스톡옵션 보유량도 0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 주식 전체를 매도하는데 석 달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주식 매도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임 위원이 지난 7월 3일 2145주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마치 금통위원 재직 중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구미기업에서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Restricted Stock Unit(RSU)' 제도의 의미와 소유권 변동 과정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은 매년 초 그 이전 해의 성과를 평가해 상여금으로 자사주를 RSU형태로 지급하는데, RSU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각제한이 풀리게 된다. 퇴직자의 경우 남아 있는 RSU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퇴직 즉시 박탈(forfeited)된다는 것이다. 이후 일정기간 심사를 거쳐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때 특정 조건으로는 퇴직 후 3년간 경쟁 금융회사 등에 취업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임 위원의 경우 JP모건의 심사결과 임 위원이 경쟁 금융회사가 아닌 한국은행에 이직한 것이 확인됐고 지난 7월 3일에는 RSU 2730주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됐다.
이 중 원천 징수분(25%)을 제외한 2046주의 주식이 재입고 됐다. 현재 추가로 받을 RSU는 없다고 임 위원은 해명했다.


임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인 금통위원으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향후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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