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에 비행정지·감봉 부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15:23

수정 2018.09.14 15:23

대법
턱수염을 자르라는 회사 측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장에게 약 한달의 장기간 비행정지와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및 부당감급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997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기장 A씨는 2014년 9월 사측으로부터 자사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 따라 턱수염을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당 규정은 '운항승무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되지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A씨가 면도지시를 불이행하자 사측은 감급(감봉) 1개월과 함께 29일 동안 비행 업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낸 구제신청에서 중노위가 징계가 과하다고 판정하자 아시아나 측은 "적법한 용모규정을 위반했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라며 2건(부당비행정지 재심 취소, 부당감급 재심 취소)의 소송을 냈다.


비행정지의 부당성 여부를 놓고 벌어진 공방에서 1심은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인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금지함으로써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해 무효"라며 1심과 달리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감봉의 부당성을 놓고 진행된 재판의 1,2심 재판부는 앞선 사건의 2심 취지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2심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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