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9·13 부동산 종합대책] 종부세 인상 대상 22만여명.. 세부담 상한 300%로 인상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37

수정 2018.09.13 21:04

대폭 강화된 종부세
[9·13 부동산 종합대책] 종부세 인상 대상 22만여명.. 세부담 상한 300%로 인상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시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등 초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 증세'다.

특히 이들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3.0%) 때보다 더 높은 최고 3.2%를 중과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인상된다.

주택 보유분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를 통한 종부세 추가 세수는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보된 추가세수를 서민주거 안정 정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비이성적인 투기로 집값이 급등한 점을 감안,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앞당겼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했다. 이들에게는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이로써 3억원 이하(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는 현행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0.6%이고, 94억원 초과(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는 1.2%포인트 늘어난 3.2%가 과세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규모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외에 2주택 보유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1주택 18억~23억원, 다주택 14억~19억원)이 신설되고 세율은 0.2%포인트 인상한 0.7%로 정했다. 다만 과표 3억원(시가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현행(150%)대로 유지된다.

이번 대책을 통한 종부세 세율 인상 대상인원은 24만4000명이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당초 정부안 대비 2700억원 늘어난 42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