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9·13 부동산 종합대책] 실수요자는 대출규제서 제외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35

수정 2018.09.13 21:12

전세대출 부부소득 1억까지.. DSR도 내달 중순까지 확정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자금을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금융수요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쟁점이다.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예외규정과 생활자금대출 유지, 연소득 제한 정도가 실수요 금융대출에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시범적용 중인 80% 비중 외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 중이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 확정돼 적용비율이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은행돈을 빌려서 실수요 외 추가 주택 구입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투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다.
대책발표 이후인 14일부터 당장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즉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0%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도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을 주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팔기 전 대출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신규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 소유 서민층이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결혼, 부모 봉양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다.

논란이 됐던 전세대출 제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1억원으로 상향했다. 당초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이 기준으로 논의 선상에 오르면서 맞벌이 서민층의 대출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1억원 한도 역시 서울시내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번 정책 이후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에 시범 적용 중인 DSR을 고심중이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에는 DSR이 80% 선으로 제한돼 시범 시행중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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