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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전북 최저가격 보장제로 농가 소득 ↑

이승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6:52

수정 2018.09.13 16:52

지자체 최초로 '농업인 경영안정시스템' 운영
【 전주=이승석 기자】농도(農道)인 전북은 민선 6기에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삼락농정' 정책을 추진했다.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이 바로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다.

농산물 생산비와 유통비를 합한 '품목별 기준가격'이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최저가격 보장제'… 영농활동 안정에 '효자'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보장해주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 8월 전북도의회를 거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품목은 2016년 가을무와 가을배추 등 2개 품목(227농가·116.5ha)으로 출발해 작년에는 양파·마늘 등 7개 품목(1119농가·352.2ha)으로 확대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적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정책의 추진배경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 이내를 보전한다.

올해 사업신청 대상 도내 기초 자치단체는 11개 시·군이다. 가을무는 군산·임실·순창, 가을배추는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히 올해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한정했던 계통출하 기관을 지역농협까지 확대키로 했다. 농산물 유통에 역량있는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광역 도단위서 농가소득 증가 '최고'

광역 도단위 지역 가운데 전북지역은 농가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도가 공개한 자료에는 2016년 농가소득이 2013년 대비 19.5% 증가해 광역 도단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비롯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이 결실을 봤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증가한 이유로는 '농업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은 2013년 789만2000원에서 같은기간 1122만5000원으로 42% 증가했다.

도는 올해 최저가 보장제 정책에 참여할 농가를 1800농가로 예상하고 있다. 출하기관 확대와 시범사업 성과분석, 민관 참여형 농정거버넌스 확대 운영 등으로 중소규모의 농업인과 소통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등의 현장 지적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숙제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한정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만 해당되는 행정절차는 올해 뒤늦게 개선됐다. 도는 지원금 지연 문제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는 정책수요자인 농업인 등과의 소통행정을 통해 대상품목 확대방안 결정과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도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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