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8년간 전매 제한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6:38

수정 2018.09.13 16:38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되는 주택은 앞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기준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대상으로 위례신도시 등을 포함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대폭 늘어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고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늘렸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지만 시세의 85~100%인 주택은 4년, 70~85%인 주택은 6년, 70% 미만은 8년을 적용받게 된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달라진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으로 달라지지 않지만 70% 미만의 경우는 4년으로 늘어난다. 그 외 지역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100%는 2년, 70% 미만이면 4년이 된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제도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는 8년까지 높아지게 된다.

공공택지에서는 시세 대비 분양가를 따져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일수록 거주의무기간이 늘어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이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많게는 2년이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내에 예외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하도록 의무화 했다.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금융이자만 더한 가격만 환급받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8년간 전매 제한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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