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9.13 부동산 대책]'투기 금융 억제' 실수요자 피해 없을까...DSR은 내달 확정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18

수정 2018.09.13 17:18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자금을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금융 수요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쟁점이다.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예외 규정과 생활자금대출 유지, 연소득 제한 정도가 실수요 금융대출에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어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은 시범적용 중인 80% 비중 외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중이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 확정돼 적용 비율이 주목된다.

■ 다주택자, 주택구입 차단 '사후관리 관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은행돈을 빌려서 실수요 외 추가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투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다.
대책발표 이후인 14일부터 당장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0%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도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을 주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신규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 소유 서민층이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결혼, 부모 봉양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다.

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하는 경우 연간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연 1억원 이상은 생활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3개월 마다 확인하고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이 같은 정책과 관련 현실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투기 금융수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대출 부부소득 1억원 이하로 강화 '실효성 주목'
논란이 됐던 전세대출 제한 소득은 부부합산 1억원으로 상향했다. 당초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이 논의됐으나 맞벌이 서민층의 대출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1억원 한도 역시 서울시내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이번 대출 규제와 관련 상환 부담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민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대출 연장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세대출 제한이 늘면서 오히려 서민들이 월세로 갈아타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앞서 전세대출은 이 같은 대출 규제를 앞두고 최근 수요가 급증했다.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된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중은행에서는 3~4달 전부터 전세대출 문의가 3~4배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경우도 많아 보증금이 5억원이면 4억원까지도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택 구입 목적으로 높은 금액을 대출을 하는 경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DSR 내달 중순 시행...다양한 비율 고민
이런 가운데 현재 은행권에 시범 적용중인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에는 DSR이 80% 선으로 제한돼 시범 시행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DSR과 관련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를 검토중이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감독원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DSR 기준이 고DSR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며 "100%가 낮기 때문에 80%를 낮춰서 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관리지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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