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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제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4:49

수정 2018.09.13 14:49

<속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제한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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