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뒤숭숭한 시기에 맞은 사법부 70주년..김명수 "근본적 개혁 이룰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1:10

수정 2018.09.13 11:11

사법농단 사태 속 자성과 관련자에 대한 엄단의 뜻 내비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법원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자성과 법원 개혁의 뜻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그러나 법원은 뜻깊은 날 속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70년의 역사를 자축하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다"며 법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어 "우리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관 승진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전면적·구조적 개혁, 판결서 공개 등 법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의 공직 지명 절차와 그 밖의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다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지난 3월 발족한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법원 내 자문기관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매우 전향적인 여러 제안을 했다.
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라며 "제안 중 이미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뤄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성은 이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상고심제도 개선 등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부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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