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천억원대 수익 추정"..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 126명 검거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2:00

수정 2018.09.13 12:06

실시간 경마 중계 화면/사진=광수대 제공
실시간 경마 중계 화면/사진=광수대 제공

수천억 규모의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폭력배 조직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박모씨(55)등 8명을 구속하고 경마사이트 운영진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한모씨(62)와 일반 회원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2100억 규모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찾아 사람들에게 '배팅 금액 상한가가 없고 직접 경마장에 갈 필요가 없다'며 회원을 모았다. 현재 마사회 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1경주당 마권은 10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도박에 가담한 회원 중에는 최고 2억5000만원을 판돈으로 내건 사람도 있었다.

또 이들은 경기 김포시에서 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운영하며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영진 등이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운영진이 소유한 현금·외제차·전세보증금 등 약 2억원 및 현금 1564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경마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해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며 "한국마사회와 협업해 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조폭 운영자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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