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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사·교수 등 93명 역외탈세 수천억원 세무조사 착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4:00

수정 2018.09.12 14:00

역외탈세 사례
역외탈세 사례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 65개, 개인 28명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는 연예인, 의사,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역외탈세 규모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등 구체적 역외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 수십 건에 대해선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유학 중인 나라에 가짜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용역대가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또 B씨는 수출단가를 조작해 현지 법인에 돈을 몰아주고 유학 중인 자녀를 해당 법인에 취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금을 유용했다.

조사결과 최근 드러난 역외탈세 수법은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재산을 빼돌리는 단순한 방식을 벗어나, 주식과 파생상품을 이용하거나 인위적 손실을 만드는 등 고도화·세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네트워크로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중견기업, 자산가, 고소득 전문직 그룹 등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233건을 조사해 모두 1조3192억원을 추징하고 6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는 두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역외탈세자로부터 5408억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는 한류가수의 해외공연 수익금 70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탈루한 국내 연예기획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 연예기획사는 과태료 등이 포함돼 수익금보다 20억원 많은 90억원을 추징당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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