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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주 에티오피아 전 대사 1심 실형.."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범행"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1:11

수정 2018.09.12 11:11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사진=연합뉴스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사진=연합뉴스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5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대사는 판결 후 법정구속됐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할 당시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한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두명을 각각 성추행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개의 공소사실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 혐의 1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들이 원진술자에 의해 인정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인 피고인이 지휘·감독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공관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교적 대범하게 성폭력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에티오피아 대사관 내에서 벌어진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당초 피해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김 전 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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