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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대납 거부당하자 아버지 살해..비정한 아들 2심 징역 15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1:16

수정 2018.09.12 11:16

카드빚 대납 거부당하자 아버지 살해..비정한 아들 2심 징역 15년
카드빚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모씨(3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와 다름 없는 분을 상대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올해 2월 26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의 형이다.

조사 결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아들 주씨는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30만원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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