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메르스·국민연금 등 가짜뉴스 유포 특별단속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2:00

수정 2018.09.12 12:00

경찰, 메르스·국민연금 등 가짜뉴스 유포 특별단속

경찰이 최근 메르스 환자 발생,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수사과·형사과 등 4개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사이버안전국에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110일간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둬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 ·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악의적,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일명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사하고 최초생산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유관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의적, 계획적인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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