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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액 1073억원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08:30

수정 2018.09.12 08:31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액이 1073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은 19만건, 1073억에 이르며 이 중 환수된 건수 및 금액은 18만 7400여건,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2561건, 44억 8,200만원이었다.

연도별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 1만4500건, 81억1400만원에서 2017년 2만5280건, 110억6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7월 1만1995건, 58억82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 자격 변동 사항의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의 부당 취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가 필요함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오급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건수는 지난 10년간 972건으로 11억 2900만원이나 됐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의 심각한 과오급 문제는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대한 공단의 책임의식 강화와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 및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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