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만화가·기자에 징역 1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1 16:52

수정 2018.09.11 16:53

검찰이 허위 내용이 담긴 만평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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