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댓글조작' 드루킹.김경수 병합심리 21일 결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6 13:24

수정 2018.09.06 13:35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왼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왼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김씨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병합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드루킹 김씨 등 일당 6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4건의 사건에 대해 21일 진행한다"며 "피고인과 공소사실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변호인도 동일한 경우도 있어 병합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 3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에서는 김대호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2명 등 3명이 출석했고, 기존 검찰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검사 1명도 법정에 나왔다.

특검 측은 "검찰과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들 중 드루킹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모두 병합하고, 김 지사 사건 등 나머지 사건은 따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지사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을 따로 진행하고 싶다는 뜻이다.


드루킹 일당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측 변호인들도 특검팀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21일에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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