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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위해 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5 22:17

수정 2018.09.05 22:17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연합뉴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연합뉴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일 오후 7시 20분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강원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소 전 참모장을 지난 4일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소 전 참모장 구속은 공식 수사 이후 한 달 반 만에 나온 첫 장성 구속 사례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정권에 불리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조직적으로 사찰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주도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이었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사찰 의혹에 대해 소 전 참모장 외에 현역 대령(1명)과 중령(2명)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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