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111억 뇌물·349억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2 09:00

수정 2018.09.02 16:02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분식회계·탈세 등 혐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총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2)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1000일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아들인 조현준 회장(5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15일 조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은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총 8000억원 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에 쓰고 부친 소유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이후 150일 만에 심리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일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24인 만큼 선고 10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7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은 자신의 절대적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 잠들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다.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 나갈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2심 최후변론에서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그건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영학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무고 등 무려 14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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