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한번 기각‥檢 "납득 어려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1 11:54

수정 2018.08.31 11:54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한번 기각‥檢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또 한번 '영장 기각'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8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법원은 전날 일부 전산등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맡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의 소송 개입 의혹에서 법원행정처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처장과 당시 재판연구관 등 관련 판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역시 "고용노동부 같은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법원 핵심 관계자들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영장을 발부했고, 그 후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를 다수 확보한 바 있다"며 "같은 영장판사가 고용부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임의제출 요구를 선행하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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