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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했는데 연말정산 자녀 공제 못 받나요?"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1 09:40

수정 2018.09.01 09: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4세 자녀를 둔 엄마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기사를 접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청 당시에는 자녀세액공제 된다는 설명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녀공제는 연말정산 때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데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난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 논란이 된 이슈가 있다. 바로 아동수당 수급자는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맘카페에선 "자녀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아쉽다". "왜 이런 건 은근슬쩍 넘어가는지 화가 난다", "아동수당 신청할 때 왜 이 부분은 홍보가 안된거냐"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다.

실제로 아동수당 신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지만, 아동수당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가 제외된다는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녀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그대로.. 자녀세액공제만 제외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수당(0~71개월)을 받는 가구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혜택이 중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내용 와전되어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는 공제 자체를 못 받는 것으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먼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개념을 살펴보자. 인적공제, 즉 사람에 대한 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3가지로 나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이고, 자녀공제는 세액공제이다. 논란이 된 공제는 3번째 '자녀공제'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낼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빼는(공제)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는 소득세에서 빼는(공제) 금액이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 비속 등)이다.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녀가 20세 이하이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는 보너스로 한 번 더 공제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쉽다. 올해까지는 20세 미만이면 공제 대상자가 된다. 즉 자녀는 기본공제와 자녀공제 두 가지에 적용된다.

그런데 2017년 12월 19일 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축소됐다. 기존 '20세 이하'에서 '6세 이상 20세 이하'로 바뀌며,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는 폐지된다.

그러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자녀(6세 미만)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세 이하 부양가족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모든 공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자녀는 기존과 같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과 세액공제 어느 것이 더 이득일까?

당연히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이득이다. 아동수당은 1명당 연 120만원을 받고, 자녀세액공제는 1명당 12만원(셋째 자녀 이후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납부하는 소득세를 빼준다는 의미다.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뺀 85만원을 내면 되는 식이다. 부모 입장에서 따져보면 연 15만원 지원받던 것이 연 12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나지만 아동수당을 받은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 자녀세액공제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이 지급이 끝나는 생후 72개월 이후 아이는 다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세 미만에게는 아동수당만 지원하고 6세 이상부터는 자녀세액공제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자녀세액공제
2019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자가 '20세 이하'에서 '6세 이상 20세 이하'로 바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자녀 한 명일 경우 15만원, 두 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기본 30만원에 셋째 자녀 이후부터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둘째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6세 이하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다만 아동수당 미수급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출생 및 입양공제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만약 지급받은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작다면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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