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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 일부 품목에 트럼프 ‘쿼터·관세’ 풀었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0 16:36

수정 2018.08.30 16:36

자국 고용에 영향 미치자 3개국 수입량 완화하기로
올해 초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 대신 수입물량을 제한했던 미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물량 제한 때문에 미 업계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 등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3개국에 적용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할당제를 완화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적용되던 철강 수입 할당제와 아르헨티나에 적용된 알루미늄 수입 제한 할당제는 미 정부의 재량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양과 질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할당제에 포함된 제품을 골라 할당제 적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 "신청이 들어오면 수입할당제에서 특정 물량을 제외하는 심사가 진행되며 허가된 물량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일괄적으로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다음달에 한국 등 7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일단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4월 협상에서 철강 수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관세를 영구면제 받았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할당량이 2015~17년 평균 대(對)미 수출량의 70%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따로 성명을 내고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로스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수입물량을 위해 제한 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건의에 따라 "상무장관이 판단하기에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상무장관이 철강 수입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 이전에 계약된 일부 철강 수입품이 수입할당제로 인해 지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미국 내 수천명의 고용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또 연기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자신이 로스 장관에게 할당제 완화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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