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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대기업 임금 상승폭이 중기에 비해 2배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0 12:31

수정 2018.08.30 12:31

올 상반기 대기업 임금 상승폭이 중기에 비해 2배

올해 상반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임금 상승폭이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두 배 높았다.

지난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대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성과급 지급이 큰 이유로 꼽였다.

또 올해 7월 기준으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만 8000명(1.6%) 증가했으며 300인 이상은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7000(1.4%)명 늘었다.

상반기 대기업 월 평균 임금 543만 9천원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2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1600원(3.7%)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 월평균 임금총액은 293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했지만 상용 300인 이상은 478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과 비슷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543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47만 7000(9.6%)원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은 2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만 8000원(4.8%) 상승하는데 그쳤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임금총액의 큰 증가는 자동차 관련 산업, 기타운송 장비제조업의 임금협상타결금 지급과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의 성과급 지급으로 특별 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98만 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비자발 이직자 3.7% 늘어
올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58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줄었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가 1.5일 줄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65.0시간으로, 작년 6월보다 7.5%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96.1시간으로, 9.1% 감소했다.

지난달 입직자는 82만 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8% 늘었다. 이직자는 86만 6000명으로 4.6% 증가했다.
1∼300인 사업체의 입직자는 73만 8000명으로, 4.3%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입직자는 8만 9000명으로 0.6% 감소했다.


이직자 가운데 자발적 이직자(31만 3000명)는 지난해 6월보다 6.1% 증가했고 고용계약 종료, 구조조정,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47만 9000명)는 3.7% 늘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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