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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관심만 커졌어요"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에도 '시큰둥'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8 16:04

수정 2018.08.28 16:04

28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 한 중개업소.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중개업소가 한산하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는 이 분위기를 꺾기 역부족이라는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사진=윤지영기자.
28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 한 중개업소.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중개업소가 한산하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는 이 분위기를 꺾기 역부족이라는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사진=윤지영기자.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게 그만큼 뜨거운 지역이라는 의미 아니겠냐. 오히려 더 뜰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광명시 하안동 Y중개업소 대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2중 규제를 받아온 서울도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1년여 만에 다시 집값이 올랐다.
하남도 수요가 많은 편이라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래 매물이 눈에 띄게 늘지 않을 것이다" (하남시 신장동 H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28일 광명시 부동산 업계 분위기는 '차분'했다. 최근 일반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 모두 뜨거운 열기를 보이면서, 추가 규제 대상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중개업자들이 대다수였다.

철산주공10단지 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청약경쟁률이 최고 31대 1을 기록한 것을 보고 정부의 유력한 추가 규제대상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면서 "일반 주택시장도 거래 가능 매물 보다 매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철산동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해 입주 10년차인 철산래미안자이 아파트는 현재 거래 가능한 매매물건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호가도 높다.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2억원에 거래된 전용면적166㎡의 현재 호가는 3억원 오른 15억원이다.

주택시장이 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른만큼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는 이 분위기를 꺾기 역부족이라는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철산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제 광명시는 '준 서울'을 넘어섰다. 서울 일부 구보다도 아파트값이 높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매거래 도중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매도자도 종종 나오는 상황이라, 매수자한테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집값이 꺾일 곳이었으면 1년 전부터 낌새가 보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만큼 재건축 시장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광명시 중개업소에 따르면 철산 주공 8~11단지 기준, 5300여가구가 재건축 대상이다.

하지만 장기보유 요건(10년 보유·5년 거주)를 충족해 거래가능한 재건축 물량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물건을 중심으로 가격이 재편성돼 오히려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자가 이날 방문한 한 중개업소에는 일부 집주인으로부터 현재 보유한 재건축 매물이 거래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수주 전부터 세금 규제 등을 피해 급매물로 처분하려는 집주인들이 일부 있었다"면서 "정부 발표 이후에는 거래 가능한 물건인지 등을 파악하는 문의전화가 많다"고 귀띔했다.

하남시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도 이번 규제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신장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공급량과 수요량을 고려해 움직인다"면서 "아직도 공급대비 수요가 많은데 규제 좀 더 받는다고 집값이 바로 잡히겠냐"고 평가했다.

신장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해 연말 입주를 앞둔 하남U-CITY대명루첸 전용74㎡ 분양권에는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5억5000만원부터 거래가능하다.
H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도 거의 없고 스타필드 하남과 가깝다보니 5억5000만원(전용74㎡)보다 싼 분양권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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