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제정 착수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7 13:33

수정 2018.08.27 13:33

최선국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무안=황태종기자】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목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폭염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붕 녹화, 냉방 물품, 온열질환 의료비 등 폭염 취약 계층과 폭염 저감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찰·관리 활동, 안전교육 실시 등 전방위적인 제도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상에 폭염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폭염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남도의회는 설명했다.

최선국 의원은 "올여름 연일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 재난 수준의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먼저 취약계층 등 폭염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9월 12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