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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산자위서 병합심사 합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3 18:03

수정 2018.08.25 17:45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여야가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사,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산자위로 넘겨 한곳에서 병합해 심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법안과 지역특구법 개정안 모두 전국 광역시·도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규제 예외지역인 '프리존'을 설정토록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평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법은 기재위에, 지역특구법은 산자위에 있어 (이들 법안들을) 산자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규제프리존법을) 기재위에서 안 놔주고 있어 '놔줘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국회 의사국장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산자위에 넘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바른미래당이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에선 드루킹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여당에서)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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