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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무학회 칼럼]기업의 사회적책임

안삼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6:44

수정 2018.08.21 19:08


[한미재무학회 칼럼]기업의 사회적책임


최근 미국의 유명한 종합유통업체인 타깃마트(Target)에서 소속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2020년까지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이 없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외에도 직원들에게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정책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비용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런 정책에 적극적인 것은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정해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가령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협력업체와 우호적 관계 지속 등이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적 활동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 핵심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기업의 CSR 활동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먼저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더 이상 CSR을 외면한 채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을 쥐어짜는 전통적 이윤추구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숙한 기업문화의 정착이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타깃이나 스타벅스 사례는 기업의 이런 인식전환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감시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통한 재무적 분석과 동시에 환경, 사회, 근로자 관계 등 비재무적 CSR 요소를 투자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활성화돼야 한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CSR 요소들을 투자결정에 반영하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전체 금융시장 투자규모의 20%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을 때 금융시장의 압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요구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많은 논란이 된 기업의 갑질 문제를 보면 아직도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자리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은 기업의 CSR 수준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 역시 미흡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전환과 동시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냉철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시장에 의한 효과적인 보상과 처벌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업들의 갑질 문제도 점차 해소될 수 있다.

오종민 美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약력 △40세 △고려대학교 법학 △로체스터대학교 재무학 석사 △텍사스대학교-댈러스 재무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안정분석국 조사역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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