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개정안’에 말 아끼는 경영계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6:37

수정 2018.08.21 16:37

이미 월급에 일요일 포함..최저임금 인상 영향 미미
자칫 여론 악화될까 우려에 경영계 공식입장 표명 지양
정부가 토·일요일같은 유급 휴일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경영계가 예상과 달리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무더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속출하거나 당장 내년부터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이상으로 늘어나 기업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주장이 있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 휴무시간도 합산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경영계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이해당사자인 경영계로서는 이례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미칠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중이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최저임금 고시에 월급은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포함해 산정 근로시간을 209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된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한 사업장은 주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미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포함시켜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3일 고용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보면 시급 8350원과 함께 월급은 174만5150원으로 발표했다. 주 40시간씩 계산하면 월 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유급휴일 시간을 합쳐 209시간으로 계산한 수치다.

결국, 경제단체로서는 최저임금 고시 관행을 입법화하는 절차에 대해 이의를 달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그런데, 재계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위반 우려가 높다는 주장도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처럼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유급휴일을 채택한 사업장은 월급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늘어난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30~40%가 토요일 유급 휴일을 적용하고 있어 입법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기업 30~40%가 토요일 유급 휴일을 시행하는 건 객관적 조사나 통계 수치는 아니다"라며 "인사노무 분야의 실무자로서 경험칙에 기반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는 관계자의 주장과 달리 경총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논평이나 공식 입장은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경제단체들은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조사도 없는 비공식 입장은 오히려 경영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비판하는 건 경영계의 당연한 임무일 수 있다"면서도 "납득할 만한 반박 근거나 객관적 조사없이 불분명한 수치를 논거로 제시하는 건 오히려 경영계를 떼쓰는 집단으로 오인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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