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헌재 내부정보 빼낸 의혹’ 현직판사들 압수물 분석 집중..소환 방침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5:02

수정 2018.08.21 15:0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양승태 사법부의 지시를 받고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낸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직 판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고법 부장판사급)과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하드디스크·업무일지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 뒤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압수물 분석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된 최 부장판사가 재판소원 등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이뤄진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 내부정보가 이 전 상임의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상임의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이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 등을 불러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 서류의 국외송달을 핑계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자연스럽게 늦추는 방안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국외송달은 소송 관계 서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송달 방법 중에서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해외에 있는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국외송달을 사유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일부러 넘겨 강제징용 관련 소송의 재판을 늦추는 일과 법관 해외파견을 늘리는 일이 사법부와 청와대·정부 사이의 흥정을 통해 성사된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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