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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정부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에 징역 4년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0 17:37

수정 2018.08.20 17:37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 사진=연합뉴스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실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순히 원장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비판 인사 제압방안을 마련해 원장 등에 보고하고 그 내용이 실행 부서에서 실행되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정원이 특정 여론 조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여론 공작을 펼치거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배제·퇴출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직원들을 시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신 전 실장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생활까지 해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구나 더없이 참담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단 의식과 용기가 부족해 이런 불법적 행위를 하게 된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늦었지만 저의 행위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책임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의 공범으로 현재 심리 중인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10월 12일로 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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