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수 책임’ 7년 공방… 수공, 구미시에 승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0 17:09

수정 2018.08.20 17:09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2011년 5월 경국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7년 넘게 벌여온 법정공방이 수공의 최종 승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단수가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수공의 중과실로 볼 수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단수 사고가 수공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것인지 였다.
면책조항은 수공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심은 "수공이 임시물막이 보강공사 및 점검을 제대로 못해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만큼 면책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수공이 구미시에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고 후에 복구 및 수돗물 재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단수는 면책사유에서 정한 '수도시설의 고장'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단수에 해당한다"며 "구미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공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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