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홍대 누드몰카 사건' 여성 모델, 검찰 모두 항소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0 17:13

수정 2018.08.20 17:1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 안모씨(23)가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와 안씨 변호인 측은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달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31분께 인터넷사이트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안씨에 대한 기소를 놓고 일부 여성단체는 경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혜화역에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규탄시위를 벌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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