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하반기 기업도산 급증 우려..금융권 '기촉법' 부활 촉구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0 16:40

수정 2018.08.20 16:40

은행聯 등 국회에 재입법 건의..금융산업 혁신 유도·지원 필요
금융권이 지난 6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백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가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6개 협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선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 재입법의 필요성으로 3가지를 꼽았다.

우선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를 밟은 경우 낙인효과, 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돼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또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다.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6개 협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다시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유효기간 5년의 기촉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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