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재제 위반' 놓고 한·미 엇박자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0 16:22

수정 2018.08.20 16:22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개성공단 내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 고위 관료의 메시지와 관련해선 "미국 일부의 시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한미간 의견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익명으로 인용해 그가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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