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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머리 숙인 김상조 위원장... 조직 쇄신안 발표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0 12:00

수정 2018.08.20 12: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알선을 금지하는 등의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된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후 최대 위기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이날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적발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역시 적발되면 처벌에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직간접 개입을 전면 차단한다. 검찰이 공정위 전현직 간부를 기소하면서 밝힌 조직 차원에서의 퇴직자 채취업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직의 개입, 수요가 없는 민간 기업에 취업 강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의 경력 관리 의혹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하고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를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자들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공정위는 "퇴직 전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받고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접촉도 일체 금지한다.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접촉을 감시한다. 위반 시 현직자는 파면 등 중징계를 퇴직자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공적인 접촉의 경우도 현장조사, 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과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사담당관 직제의 외부 개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자 및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 교육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도 금지했다.
다만 이번 쇄신안은 퇴직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접촉이 발견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은 "퇴직자와의 사건 관련 접촉해 적발되면 관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단기적인 쇄산 방안 외에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 등 사적 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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