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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9 17:28

수정 2018.08.19 17:28

국민연금 지급보장, 정부책임 명문화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

[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면서 '국민연금 국가 책임론'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익률 감소와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3~4년씩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지급보장을 국가가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연금은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지급이 보장된다. 이와 달리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와 의회간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정부 책임' 명문화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5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 추이와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 지급기간 개편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가 기금의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해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전방위 공세 vs. 신중한 정부

정치권의 이같은 공세에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재정을 책임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 김 부총리는 "국민연금 재정 문제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광의의 사회보험 성격에 있어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증까지 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의 잠재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는 반대했다.


그러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과거 의원 시절,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현재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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