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경수 vs. 특검' 영장심사 종료‥법원의 결정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7 14:00

수정 2018.08.17 14:00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반 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8일 이른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김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 측과 특검팀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권 실세 중 하나라는 평을 받는 김 지사와 수사 막바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한 특검팀의 '끝장승부'였다.

특검팀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김 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늘 그랬듯이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김 지사의 혐의점을 토대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이후 드루킹 일당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사 7만5000개에 달린 댓글 118만개를 대상으로 공감·비공감 버튼을 부정 클릭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가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단지 사건 연루 인물 한 명을 구속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공을 들여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막바지에 이른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특검팀의 수사 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 지사의 경우 이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지사의 정치경력은 물론 여권 전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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