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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 취지 존중"...정부 제재에 노선 확대는 차질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7 10:54

수정 2018.08.17 11:06

국토부, 신규 노선.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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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정부의 항공운송 면허 유지 결정에 따라 위기를 모면했다. 다만 신규 노선과 항공기 도입 제한 등 정부의 제재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노선 확대 전략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진에어가 진에어는 17일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해 "면허 유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모든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면허 취소 결정에 따른 우려가 확산됐지만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면허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현행 법상 국내 항공사에는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사로 등재해 논란이 됐다.

자문회의에선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유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 경영진의 갑질 등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제재로 인해 진에어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진에어는 정부의 제재 조치 해제를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 이행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는 개선대책에서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달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다만 진에어는 올해 신규 항공기를 도입해 장거리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에 차질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했던 B737-800 2대, B777-200ER 2대 항공기 연내 추가 도입 계획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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