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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폭염피해 농어업인 대상 보증지원대책 마련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7 10:49

수정 2018.08.17 10:49

최대 3억 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 적용해 지원
농신보 경남보증센터가 폭염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한다./사진=연합뉴스
농신보 경남보증센터가 폭염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한다./사진=연합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농신보 경남보증센터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 확인서’를 소지한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억 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지원한다.

또 1억 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해 최대한 빨리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진행하고 있다.


신민식 경남보증센터장은 “폭염피해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창구를 개설했다”며 “피해 농가에서 꼭 필요할 때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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