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르면 17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7 09:59

수정 2018.08.17 09:59

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앞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보고 사용을 승인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승인 이후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8000만번 부정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하긴 했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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